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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와 이웃에게 적용할 공의와 사랑의 원칙

등록일 | 2020-05-26
주제 : 배우자와 이웃에게 적용할 공의와 사랑의 원칙

본문 : 신명기 24 : 1~13



1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

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

2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

3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

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

4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

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

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

5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

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

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

6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

7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

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

8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

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

9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

10 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

11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

12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

13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

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
2020-05-27
2020-05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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